정재욱 경상남도의원, “혁신도시 지키려면 ‘최소한의 법적 장치’ 부터 마련해야”

경상 / 정충근 기자 / 2026-10-22 16:35:12
발전공기업 통합·LH 분리 대응 이어 제도 개선 필요성 강조
▲ 정재욱 경상남도의원, “혁신도시 지키려면 ‘최소한의 법적 장치’부터 마련해야”

[뉴스앤톡] 경상남도의회 정재욱(국민의힘, 진주1)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전공공기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22일 열린 제4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발전공기업 통합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능 분리 등 공공기관 재편에 따른 지역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번 건의안은 개별 기관의 입지 문제를 넘어 기존 혁신도시의 기능과 지역의 고용·산업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현재 이전공공기관의 사후관리는 주로 지침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관의 통합·분할이나 기능 이관에 따른 지방이전계획의 처리 기준과 새로운 기관의 사후관리 의무 등에 관한 법률상 규정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건의안에는 이전공공기관의 통합·분할 등으로 기존 기관이 변경·소멸하더라도 지방이전계획과 사후관리 의무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혁신도시법'에 명확히 규정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본사 입지와 주요 조직·인력·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재편안 확정 전에 관계 지자체와의 사전협의 및 지역 영향 검토를 의무화하고, 지자체 의견의 반영 여부와 그 사유를 통보하도록 했다. 이견이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절차 마련도 촉구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LH 분리와 발전공기업 통합 문제에 대응하며 지역의 입장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해 왔다.

지난 4월 LH 분리 반대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지역 정치권과 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학생·주민단체 등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경남혁신도시 설치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와 LH 기능 분리 반대 공동성명 등 의회 안팎에서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지난 10월 1일에는 국회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통합본사 입지 결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요구하고, 공공기관 재편 과정에서 기존 혁신도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그동안 경남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조직 개편과 기능 이전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응하면서, 개별 사안에 대한 사후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절감했다”며, “정부의 재편 결정 과정에서 지역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발전공기업 통합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새로운 조직 구성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지금이 관련 제도를 정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며,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더라도 기존 기관의 지방이전계획과 사후관리 의무가 승계되도록 하고, 본사 입지와 주요 기능의 재배치 과정에서 지역의 의견이 공식적으로 다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발전 5사를 통합한 ㈜한국발전의 2027년 10월 출범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경남도도 지난 21일 공공기관 2차 이전과 발전공기업 통합 대응 계획을 발표하고, 기존 한국남동발전 청사 활용과 지역 에너지산업 기반 등을 앞세워 통합본사 유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정 의원은 “경남도와 진주시가 통합본사 유치와 LH 핵심 기능 존치를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도의회도 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의 입장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이번 건의안이 실제 법률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후속 조치를 확인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해 필요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결된 건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회,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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