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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교육청 |
[뉴스앤톡]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이라 한다) 제도를 일방적으로 개편해 교육재정을 축소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 고의숙 교육감은 19일 오전 9시 20분 본청에서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화상회의를 갖고 교육교부금 개편에 따른 공동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고 교육감은 “정부안으로 개편되면 교육 재정 규모 예측이 힘들어 교육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흔들릴 우려가 크다”며 “정부는 전국 시도교육청과 충분히 협의하며 합리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길 촉구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현재 내국세의 20.79%와 연동하여 배분되는 교육교부금 산정방식을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증감률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학교는 학생 수 감소만을 이유로 교직원과 학급을 일률적으로 감축하거나 폐교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며, 교직원 인건비, 학교 운영비, 시설 안전·관리 등 교육비의 상당 부분은 학생 수가 아니라 학교와 학급 단위로 발생하는 고정비용으로, 인건비와 물가의 지속적인 상승까지 고려하면 교육재정 수요는 오히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에서 개편안으로 제시하는 교부금 증가율이 인건비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할 경우 인건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가용재원이 크게 줄어 노후 시설 개선 등 대규모 시설투자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또한 교육현장에서는 기초학력 지원, AI·디지털 교육, 돌봄, 특수·다문화교육, 노후 시설 개선 등 새로운 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미래교육 기반 마련과 지역교육 격차 해소 등 안정적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하고 지속가능한 교육재정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분은 2026년 12월 31일, 고교무상교육비는 2027년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어 약 400억 원 규모의 세입재원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교육교부금까지 축소될 경우 학교 교육활동 지원은 물론 교육청의 주요사업 추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교육교부금은 교육청 재원의 핵심 재원으로,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공교육에 대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서비스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교육교부금 축소는 학생들의 교육 여건과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교육교부금 개편 움직임에 대응해 시도교육감 간 공동 대응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으며, 도교육청 역시 이에 부응해 제주도내 교원단체 및 노조와 협력하며 입장문을 발표하는 대응 방안을 전개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은 단순한 재정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여건과 미래교육의 지속가능성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지역과 여건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지방교육자치가 강화될 수 있도록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해 개편 논의에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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