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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남도의회 유보통합 특위, ‘유보통합 3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채택 |
[뉴스앤톡] 경상남도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3일 특위 위원 11명과 경상남도, 경남도교육청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후속 입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유보통합 3법인'영유아보육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지 않아 지방 차원의 통합 전략 추진과 현장의 운영체계 정비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서, 후속 입법 조치의 필요성을 정부에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채택한 대정부 건의안에는 ①유보통합 3법의 조속한 개정·시행, ②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 사무·재정·정원 이관 기준의 명확화, ③국가의 재정 책임 강화, ④유치원-어린이집 간 교사 자격·처우 기준 정비를 위한 국가 표준 마련, ⑤영아(0~2세) 보육 관련 별도 대책 마련, ⑥교사·학부모·전문가·지자체 참여하는 ‘유보통합 상설협의체’ 신설 등 유보통합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제도‧조직‧예산 등에 대한 건의 사항이 담겼다.
특히, 이번 대정부 건의안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종사하는 현장 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눈길을 끈다. 특위는 지난 24일 노치환 위원장 주재로 경남사립유치원연합회 임경순 회장, (사)경남어린이집연합회 박춘자 회장을 초청해서 유보통합 관련 대정부 건의를 위한 현장 관계자 의견 청취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노치환 위원장은 “유보통합은 보육과 유아교육의 이원화로 누적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모든 아이에게 동등한 돌봄과 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하며, “법적 기반 마련이 지연되면 행정·재정 공백이 장기화되고 현장의 혼란이 더욱 커질 수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특위는, 오늘 채택된 내용을 12월 중 국회 및 소관부처를 대상으로 대정부 건의를 실시할 예정이며, 유보통합 추진 근거가 되는 경상남도 유보통합 추진 지원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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