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용인특례시의회 서정일 의원 |
[뉴스앤톡] 용인특례시의회 서정일 의원(상현1·상현3·성복동/더불어민주당)은 2일 열린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년 넘게 해결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원인을 먼저 점검하고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을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시민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라도 왜 해당 사업이 20년 넘게 완성되지 못했는지 원인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며, “과거 사업에 투입된 재정과 도시계획·환경 관련 타당성 검토, 관련 절차가 적절했는지부터 점검하는 것이 새로운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업은 20여 년 전 용인종합체육단지로 출발해 용인레포츠공원 조성사업으로 변경됐으며, 오염배출 문제가 제기되면서 수영장 조성이 12년 넘게 사후영향검토를 진행하다 중단됐다. 이후,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다시 추진됐지만 운동장 용지만 조성한 채 사업이 중지됐고, 현재 같은 부지에 대규모 수영장을 포함한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서 의원은 “국제규격의 대규모 수영장을 다시 설치하려면 환경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등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도시관리계획과 환경협의 내용을 재검토하고 급수량과 오수 발생량, 하수처리시설 및 관로의 수용능력과 하천관리 문제까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절차와 사업 지연의 원인을 정리하지 않은 채 반다비체육센터 건립과 공유재산 취득, 재정 투자를 서두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는 단순한 승인 절차가 아니라 입지와 법적 절차, 기반시설, 재정투자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지방의회의 사전 재정통제 절차인 만큼 과거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바로잡은 후 추가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 의원은 집행부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과 집행과정 투명한 공개 ▲도시계획 및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절차의 적정성 점검 ▲반다비체육센터와 대규모 국제규격 수영장의 기존 계획 및 환경협의 내용 부합 여부 검토와 필요한 절차 이행 ▲급수·오수·하수처리·관로의 수용능력 및 하천관리 문제 확인 후 추가 재정투자 여부 판단 등을 요구했다.
서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사업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행정절차를 전면 재점검하는 것”이라며, “이는 사업을 늦추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설계변경과 절차 재이행, 추가 사업비와 공사 지연 등 과거의 문제를 반복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미집행사업의 해법은 새 예산을 투입해 근본적인 문제를 덮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찾고 계획과 절차를 바로잡은 뒤 시민의 세금을 더 투자할지 판단하는 것”이라며, “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중요한 시설인 만큼 더욱 정확하고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뉴스앤톡.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