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8월은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의 달!” |
[뉴스앤톡] 울산 중구가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 개인분 83,212건 10억 4천여만 원을 부과하고, 주민세 사업소분 8,051건에 대한 신고 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울산시 중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며, 납부 금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2,500원이다.
단, 미성년자와 세대원,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 기준 중구에 사업소를 두고 있으며,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부과된다.
올해부터 과세 기준이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 원 이상에서 8,000만 원 이상으로 변경되면서, 소규모 사업자의 주민세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세 사업소분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세액(6만 2,500원~25만 원)과 연면적 세율에 따라 산출된 세액(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 대상 1㎡당 250원)을 합한 금액이다.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은행과 우체국, CD/ATM기, 인터넷 뱅킹, 위택스 누리집, 모바일 금융앱, ARS 전화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중구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 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8월 말까지 잊지 말고 주민세를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전광판과 현수막 등을 이용해 주민세 부과 사실을 알리고 아파트 단지와 대형 유통점에 납부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적극적으로 납부 홍보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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