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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주군, 지적재조사사업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뉴스앤톡] 울산 울주군이 21일 지난해 지적재조사사업 4개 지구에 대한 경계를 결정하기 위해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신혜원 위원장(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주재로 법률 전문가, 사업지구 읍·면장, 토지소유자 대표, 지적재조사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언양 반송1지구, 삼남 상천1지구·상천2지구, 상북 길천1지구 등 4개 지구 총 831필지, 29만5천912㎡에 대한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조사·측량해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기존 지적공부를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지적공부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울주군은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경계에 관한 결정을 통지받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울주군은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와 면적을 확정하고, 조정금 산정과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의 불일치를 바로잡고, 토지경계로 인한 이웃간 분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확한 지적정보를 구축해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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