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대구 수성구의회 최현숙 의원 |
[뉴스앤톡] 대구 수성구의회 최현숙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열린 제27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고령자와 장애인, 1인 가구 등 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구민에게 병원 이용 전 과정에 대한 동행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최근 급속한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보호자 없이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구민이 늘어나고 있으나, 진료 예약과 병원 이동, 접수 및 수납, 약 수령 등 병원 이용 과정에서 다양한 불편과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례안에는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대상과 제공 범위, 이용 요금에 관한 사항이 규정됐으며, 서비스 수행기관의 선정과 협약 체결, 지정 취소 등 운영에 필요한 절차도 함께 담겼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19세 이상 64세 이하 1인 가구 구성원 중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구민으로 정했다.
최 의원은 “병원 이용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구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하며, 지역사회 공공돌봄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뉴스앤톡.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