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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광군청 |
[뉴스앤톡] 영광군은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7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군민의 참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대면 조사와 방문조사로 나누어 진행하며 7월 20일 오전 9시부터 9월 7일 자정까지 스마트폰 정부24 앱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를 실시한다.
참여자는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해 조사 항목에 응답하면 되며, 주소지가 같은 세대는 세대별 1명이 대표로 참여할 수 있다.
비대면 조사는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통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므로 PC로는 참여할 수 없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는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이장 및 읍ˑ면 공무원이 직접 거주지를 방문해 조사한다.
다만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는 비대면 조사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사실조사 결과 실거주ˑ주민등록 불일치자에 대해서는 최고ˑ공고 절차를 거쳐 12월 7일까지 직권조치(정리)를 하게 되며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7.20.~11.30.)중 자진 신고할 시에는 주민등록법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행정서비스의 계획과 시행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조사”라며, “7월 20일부터 비대면 조사가 시작되므로 조사 기간 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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