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경상북도의회 우영봉 도의원 |
[뉴스앤톡]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전화ㆍ면담으로부터 민원 담당 직원을 보호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민원상담 환경조성을 위한 경상북도교육청 차원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상북도의회 우영봉 의원(경산3ㆍ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6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개정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 권장사항을 반영하여, △민원상담 권장시간을 1회당 20분 이내로 규정 △정당한 사유 없는 민원상담이 지속되는 경우 15분 경과 시 상담종결 안내, 20분 경과 시 상담종결 조항 신설 △민원인 등의 용어 정의 △ 분리조치의 의무화 등을 주요 개정사항으로 하고 있다.
우영봉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나날이 심각해지는 특이민원으로 민원서비스의 전반적인 질적 저하와 함께 민원 담당 직원들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도 간과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음을 강조했다.
이어 우 의원은 “정부에서도 지침의 개정을 통해, 민원 상담 녹음 및 녹화, 민원인 퇴거 및 출입제한 조치 등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면서 “조례의 개정으로 경상북도교육청의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는 물론, 민원 처리의 효율성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뉴스앤톡.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