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고양시 일산동구청 |
[뉴스앤톡]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2026년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함에 따라 오는 6월 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2025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개인지방소득세를 6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전자신고(위택스), 서면신고, 방문신고 중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홈택스·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를 마치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돼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부 및 환급 세액 관련 신고 항목을 미리 계산해 제공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자영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인적용역소득자 등)를 대상으로 일산동구청 2층 소회의실에 고양시 신고 창구를 설치·운영해 방문자의 신고를 지원한다.
일산동구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자는 가급적 전자신고를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며, “기한 내 신고·납부로 가산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부득이한 경우 우선 신고 후 납부로 부담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 뉴스앤톡.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