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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최미정 의원 |
[뉴스앤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최미정 의원이 제324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조례안’이 15일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최미정 의원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더불어 실질적인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고, 모든 주민이 차별 없이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인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24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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