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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의회 정보현 의원, 자율방범대 초소 설치 및 환경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모색 |
[뉴스앤톡] 인천광역시의회 소속 정보현 의원(민·연수구3)은 최근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이수현 의원과 함께 자치경찰위원회, 연수경찰서, 연수구청 및 미추홀구청,연수구·미추홀구 자율방범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율방범대의 활동 여건 개선 및 자율방범초소 설치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보현 의원의 주재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노후 컨테이너 초소의 합법화 문제와 신규 설치 부지 확보의 어려움, 예산 부족 등을 주요 현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토지 소유 관계와 사용 허가 등 행정절차로 초소 설치가 지연되는 만큼, 시와 군·구, 경찰 간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수경찰서 관계자는 “공원·체육시설 등 범죄예방을 위해 초소 설치가 필요한 장소도 주민 민원과 관련 규정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범죄예방시설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는 조례·제도 개선과 공유재산 사용료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구청 관계자들은 부지를 확보하고도 예산이 부족하거나, 예산이 있어도 적절한 부지를 찾지 못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례를 공유했다.
이에 부지 확보 상황과 예산 지원 계획을 관계기관 간 사전에 공유하고, 지원 대상을 체계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는 시의 일회성 지원만으로는 지속적인 초소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군·구가 예산을 분담하는 매칭 방식도 논의됐다.
아울러, 초소 외관을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개선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수현 의원은 “자율방범초소가 필요한 지역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려면 부지 확보와 행정절차, 예산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한다”며 “관계기관이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살피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보현 의원은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봉사하는 중요한 안전망”이라며 “자율방범초소 설치 과정의 제도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자율방범초소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2차 정례회에 맞춰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초소 설치와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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