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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천시청 |
[뉴스앤톡] 이천시는 건축물과 주택을 대상으로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478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에 따라 출산으로 다자녀 가구가 된 주택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처음 시행된다.
이번 7월 정기분 재산세에서는 370가구가 총 3,200만 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 감면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1자녀 이상을 출산해 2자녀 이상이 된 부모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경우이며, 주택분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의 50%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고지서는 7월 10일 우편으로 발송되며, 납기 전월까지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 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 과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부동산 등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건축물, 주택 1/2)과 9월(토지, 주택 1/2)에 각각 부과되며, 주택은 재산세액(본세 기준)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납 세액으로 전액 고지된다.
아울러 납부기일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지로), 자동응답전화(ARS)(142211), 간편결제 앱(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가 지날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납기 말에는 금융기관 혼잡으로 불편할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이전에 꼭 납부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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