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은희 의원, 공무원 징계 중 절반 이상‘중징계’

강원 / 정충근 기자 / 2026-11-05 14:15:14
11월5일 강원자치도 행정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 이은희 의원

[뉴스앤톡] 최근 2년9개월간 강원자치도와 도내 18개 시·군 공무원에 대한 징계 심사 건수가 203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강원자치도와 시·군 공무원에 대한 징계 심의 결과, 중징계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은희 의원이 강원자치도 행정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2년9개월간 강원자치도와 도내 18개 시·군 공무원에 대한 도인사위원회의 징계 심의 건수는 총 203건이었으며, 이 중 중징계가 103건(50.7%), 경징계 74건(36.5%), 불문경고 26건(12.8%) 순으로 나타났다.

소속 기관별로는 강원자치도 공무원 32건, 시·군 공무원이 171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또한, 징계 수위별로는 강원자치도 소속 공무원의 경우 중징계 9건, 경징계 17건, 불문경고 6건이었으며, 시·군은 중징계가 9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징계 57건, 불문경고 20건 순이었다.

비위 유형으로는 음주운전을 비롯해 뇌물수수, 성범죄, 직장 내 괴롭힘, 채용 업무 부당 처리 등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11월5일 행정국을 상대로 한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2년9개월간 징계 심의 결과, 총 203건 가운데 중징계가 103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며 “음주운전과 뇌물수수, 성범죄 등 공직 비위가 발생하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공무원의 비위는 개인의 일탈에 그치지 않고 행정기관 전체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문제”라며 “비위 유형별 원인 분석과 예방교육, 징계 이후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징계제도 운영을 통해 공직기강 확립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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