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박소영 의원, '대구광역시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조례안' 대표 발의

경상 / 정충근 기자 / 2026-10-13 14:20:28
어린이 보호를 최우선으로, 시간대별 교통 여건을 반영한 효율적 운영 기반 마련
▲ 대구시의회 박소영 의원

[뉴스앤톡] 대구시의회 박소영 의원(동구2)이 제329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조례안'이 10월 13일 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시간제 속도제한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정해진 시간대에 따라 제한속도를 달리 적용하는 방식으로,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시간대별 통행 상황과 교통 여건을 함께 고려하기 위한 제도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엄격한 속도관리가 필요한 구간이다. 다만 학교별 통학시간과 주변 도로의 여건, 시간대별 차량 통행량 등에 차이가 있는 만큼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충분히 확보하는 범위에서 각 지역의 교통 특성을 반영해 보다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 보호라는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실제 도로 이용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간제 속도제한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및 운영 ▲운전자 등 도로 이용자에 대한 운영구간·운영시간 등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 ▲운영 효과 평가 및 관련 시책 반영 등이다.

박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은 무엇보다 어린이의 안전이 우선돼야 하는 공간이지만, 시간대별로 통행량과 도로 이용 여건이 달라지는 만큼 이를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탄력적인 운영체계도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어린이의 보행안전은 물론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히 살피고, 필요한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해당 조례안은 오는 10월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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