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방정부 공유재산심의회 대면심의 원칙으로 투명성 대폭 키운다

사회 / 정충근 기자 / 2026-06-04 14:20:13
민간위원 구성의 다양성과 균형성 확보 통해 전문성·공정성 제고
▲ 행정안전부

[뉴스앤톡]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공유재산심의회는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취득·처분과 용도폐지,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지방재정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개정은 일부 지방정부의 공유재산심의회가 서면심의 위주로 운영되고 회의록 공개가 미흡하며, 민간위원 구성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공유재산심의회는 위원 간 충분한 토론과 의견 교환을 바탕으로 심의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운영한다. 다만, 재난·재해 등으로 대면 회의 개최가 어렵거나 법률에 따라 무상 사용·대부 중인 재산의 사용을 갱신하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제한했다.

또한, 대면 심의 시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여 심의 과정과 결정 내용에 대한 기록 관리와 사후 검증 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정보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한다.

다만,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거나,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은 비공개할 수 있으나, 지방의회 의결 또는 취득·처분 등 사업 종료에 따라 그 비공개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부터는 곧바로 공개 대상으로 전환해야 한다.

민간위원 구성의 전문성과 균형성도 한층 두터워질 전망이다.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균형 있게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인다. 아울러, 심의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온정주의를 차단하기 위해 전직 공무원의 수는 민간위원 정수의 3분의 1이하로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송경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유재산심의회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공유재산 관리 운영에 대한 주민 신뢰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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