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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시 일산동구청 |
[뉴스앤톡]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10월 12일, 2026년 5월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인 60명을 대상으로 ‘상속 취득세 미리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는 상속인들이 세법 지식이 부족해 신고 기한을 놓치고, 이에 따라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 불이익을 겪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매월 추진되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상 상속 취득세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상속으로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상속인은 ‘상속 등기를 하지 않으면 취득세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오해해 법정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발생한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일산동구는 사망 자료와 재산세 과세자료를 면밀히 대조해 상속 취득세 신고 대상 부동산을 선별하고, 법정상속인까지 확인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안내문에는 구체적인 상속재산 내역을 비롯해 ▲신고 절차 ▲필수 구비서류 ▲신고·납부 기한 ▲기한 내 미신고 시 부과되는 가산세 규정 등을 상세히 담아 유가족들이 쉽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일산동구는 이번 안내를 통해 사후 부과 중심에서 벗어나 ‘사전 안내 → 신고 유도 → 사후 관리 → 직권 부과’로 이어지는 4단계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구 관계자는 “상속 취득세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법적 의무인 만큼 상속인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신뢰받는 따뜻한 세무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맞춤형 납세 편의 시책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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