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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뉴스앤톡] 11월부터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미신고 불법 숙박업 중개를 금지하고,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및 즉시 차단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안전을 강화한다. 또한 전기‧수소차 충전시설의 실시간 정보 제공 및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임차보증금 최소보장 제도 도입 등 다양한 제도들이 시행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총 86개의 법령이 11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 등 통신판매중개자가 숙박업자의 의뢰를 받아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경우 앞으로는 해당 업소의 영업신고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를 중개해서는 안 되고, 미신고 영업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게시물을 삭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무분별한 불법 숙박 영업을 방지하고 투명하고 안전한 숙박 환경을 조성한다.
온라인 유해 정보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통신망 내 자살유발정보 및 작성자 식별 등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자살유발정보임이 명백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즉시 차단‧삭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긴급한 상황에서는 경찰‧소방 등 긴급구조기관에 신속한 수사 및 구조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온라인상 유해 정보의 유통을 조기에 차단하여 국민 안전망을 한층 두텁게 강화한다.
전기차 및 수소차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충전시설 운영자의 관리 의무와 전담 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된다. 앞으로 충전시설 운영자는 충전기의 위치와 규모 등 설치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해야하며, 이용 가능 여부, 충전요금, 고장 상태 등 실시간 이용 정보를 전산망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 또한 충전기 고장 시 신속히 수리하도록 하는 등 충전시설 관리기준을 정하고 준수하도록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며, 충전시설이 적정하게 관리‧운영되는지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한 전담기구 지정 근거도 함께 신설된다. 이를 통해 저공해차 충전 인프라를 한층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대폭 제고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전세사기피해자의 실질적인 보증금 회수를 돕기 위해 ‘최소보장 제도’가 시행된다. 이는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받은 금액 등의 총합이 보증금의 3분의 1(최소보장금)에 미치치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이며 최소보장금의 선지급 절차도 함께 도입된다. 또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이 피해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임차사업을 하는 경우, 지방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된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민간‧지방정부 협력을 통한 주거 자립 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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