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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임종명 의원(남원2) |
[뉴스앤톡]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임종명 의원(남원2)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3일 열린 제432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집중호우와 홍수 등 자연재해로 하천을 정상적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는 도민과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피해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점용료 감면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행 조례는 재해로 인한 논·밭 등의 수확량 감소를 중심으로 점용료 감면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그간 농경지 피해 외에 재해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하천점용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감면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농경지 수확량 감소에 따른 감면기준은 유지하면서, 재해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정상적인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도 점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해 정도와 점용·사용 제한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지사가 감면비율을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개별 피해 상황에 맞는 탄력적인 감면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하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감면 취지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기존 감면기준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점용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
임종명 의원은 “재해로 하천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는데도 기존과 동일한 점용료를 부담해야 한다면 도민에게 또 다른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재해 피해의 정도와 실제 이용 제한 상황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과 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활과 경제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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