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피해자 보호 조례만 만들고 예산·지원은 뒷전

서울 / 정충근 기자 / 2026-11-04 14:05:11
청년안심주택 조례에 지원 근거 마련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 대책을 마련해야
▲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

[뉴스앤톡] 서울시가 청년안심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청년 임차인에 대한 지원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4)은 3일 열린 제34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와 서울시의 미흡한 피해자 보호 대책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개정된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를 언급하며, 보증금 미반환 피해 임차인에게 상담 연계, 긴급 임시주거, 이주비 및 보증금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실제 지원사업과 예산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조례 개정 이후인 지난해 12월 잠실 센트럴파크 임차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사비 등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을 당시, 서울시는 별도의 피해자 지원 대책을 안내하는 대신 기존의 일반적인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을 활용하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 의원은 “청년안심주택 피해 임차인을 위한 별도의 지원 근거를 조례에 마련했는데도 기존 청년 지원사업을 활용하라는 것은 소극적인 행정”이라며 “피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독립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택진흥기금의 활용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올해 일반회계와 기금에 관련 피해 지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고, 내년도 예산안에도 직접적인 지원사업이 없다”며, 정비사업 조합원 이주비 융자사업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반영하면서 청년안심주택 피해 임차인 지원은 외면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명노준 주택실장은 주택진흥기금의 관련 용도와 사업 범위 안에서 지원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 의원은 “주택진흥기금의 용도에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주거비 지원이 포함된 만큼, 피해 임차인의 긴급 이주비와 주거비 지원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잠실 센트럴파크의 공과금 및 공간 관리비 지원의 적정성도 도마에 올랐다. 서울시는 임대사업자의 운영비 미납으로 전기·수도 공급 중단이 우려되자 전기요금 등 약 3개월분 2,207만 원을 대신 납부하고 공간 관리비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입주민의 안전과 생활을 위한 긴급 지원 취지는 이해하지만, 민간 임대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서울시가 지원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지원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비용 부담의 적정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당 코브 임차인들의 보증금 선지급 지연 문제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질의했다. 이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당 코브 임차인 85명의 보증금 규모는 총 93억 원에 달한다. 해당 사업장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 2025년 8월 동작구청으로부터 과태료 3,000만 원을 부과받았으며, 2026년 5월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고 대주단의 강제경매 절차까지 개시됐다.

이 의원은 “보증보험 미가입부터 과태료 부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까지 약 8개월 반이 걸렸는데, 서울시는 그동안 임차인 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느냐”고 질의했다. 명 실장은 “과태료 부과 등 다 자치구의 역할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서울시가 사업자에게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더욱이 서울시는 사당 코브 임대차계약 만료 시점과 보증금 선지급 계획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2026년 10월까지 임차인 85명 중 단 한 명도 보증금을 선지급받지 못했다. 서울시는 11월에야 15명에 대한 첫 선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계약 만료 시점과 피해 발생 가능성을 미리 알고도 보증금 선지급이 지연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동 임대사업자의 우편물 미수령 등 행정적 문제를 이유로 피해자들의 보증금 반환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청년을 위한 주택 공급 실적을 강조하는 것만큼 이미 청년안심주택에 입주한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보증금 보호도 중요하다”며 “조례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그치지 말고 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한 긴급 이주비·주거비 지원, 보증금 선지급 절차 개선, 임대사업자 관리·감독 강화 등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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