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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박칠성 의원 |
[뉴스앤톡] 서울특별시의회 박칠성(더불어민주당, 구로4) 도시안전건설위원장은 11월 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전거 이용자의 도로시설물 사고 피해배상 절차 개선을 촉구하고,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의 정책 혼선과 서부간선지하도로 부가통행료 감면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먼저 박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접수된 시민제보를 바탕으로 자전거 이용자의 도로시설물 사고에 대한 피해배상 절차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해당 제보는 공유자전거 이용 중 도로 노면 단차로 넘어져 부상을 입은 시민이 현장사진과 자전거 이용기록, 진료기록 등을 제출했음에도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는 이유로 배상 심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이에 박 위원장은 “도로시설물 관리하자에 따른 배상책임을 판단하기 위해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지만, 자동차 중심으로 마련된 배상 서식과 증빙기준이 자전거 이용자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영상자료가 없더라도 현장사진과 이동기록, 진료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각 도로사업소의 배상 안내문과 제출서류, 심의절차를 점검하고,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일관된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10년 이상 추진해 온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이 교통 혼잡을 이유로 잠정 중단된 데 이어, 당초 사업 취지와 상반되는 차로 증설로 방향이 전환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는 서부간선지하도로 개통에 따라 지상도로를 보행친화공간으로 전환하고, 지역 간 단절 해소와 안양천 접근성 개선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대체도로인 서울~광명 고속도로 개통이 지연된 상황에서 지상도로 차로 축소를 추진하다 극심한 교통정체와 시민 불편을 초래했고, 결국 지난해 9월 사업을 잠정 중단했다.
또한 서울시는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목동교~철산교 구간의 일직방향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는 공사를 추진하면서, 총사업비 47억 5천만 원 중 35억 원을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신규 편성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서부간선지하도로를 건설한 본래 목적은 지상부의 교통 부담을 줄이고 주민들에게 친환경 보행공간을 돌려주기 위한 것이었다”며 “사업은 중단된 채 오히려 차로를 늘리는 데 추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차로 증설 구간에 위치한 오목교와 고척교는 구조상 확장이 어려워 오히려 병목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며 “단기적인 교통량 처리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구로·금천·영등포 주민들의 안양천 접근성 개선과 지역 단절 해소라는 본래 사업 목적을 되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박 위원장은 서부간선지하도로 부가통행료 감면제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서울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부터 2026년 9월까지 부가통행료 부과 건수는 총 9만 3,896건이며, 감면 건수는 1만 2,581건으로 나타났다.
현행 제도는 최초 1회 통행료 미납에 대해 부가통행료를 감면하고 있으나, 이용자가 직접 운영사에 문의해야 감면받을 수 있는 구조다. 이에 박 위원장은 “같은 조건의 시민이라도 감면제도를 알고 있는 사람만 혜택을 받는다면 행정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감면제도를 몰라 불이익을 받는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지서 안내를 강화하고, 최초 미납자에 대한 자동 감면 방식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박 위원장은 “도로행정은 단순히 도로를 확장하고 시설을 관리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시민의 안전과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사업 추진 과정의 정책적 판단부터 통행료 부과와 피해배상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신뢰받는 도로행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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