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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대문구청 |
[뉴스앤톡] 동대문구는 전동휠체어·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어르신을 대상으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전동휠체어·스쿠터 등 전동보장구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로 분류되어인도로 통행해야 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 위험이 높고, 개인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공공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부터 구는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을 지원해왔다.
안전사고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이용자의 이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동대문구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은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동대문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이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내용은 전동보장구 이용 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으로 사고 당 최대 2천만 원 한도로 보장된다. 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법적·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 청구는 사고 발생 후 보험사 콜센터 또는 동대문구 장애인복지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전동보장구는 장애인과 어르신에게 일상생활과 사회 참여를 위한 필수 이동 수단인 만큼, 보험 지원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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