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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시청 |
[뉴스앤톡] 제주시는 올해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를 연중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품목은 전동·수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보청기, 욕창매트리스 등 9개 분류 93개 품목이며, 장애유형에 따라 지원 품목과 지원 기준액이 다르게 적용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보조기기 유형별 전문의를 찾아 처방전과 검사결과지를 발급받은 뒤, 신청서와 함께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기존 지원 대상자도 보조기기의 내구연한이 도래한 경우 재신청이 가능하다.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은 유형별 기준액과 고시금액, 실구입금액 가운데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248명에게 총 1억 9,7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9월 말 기준 191명에게 1억 6,000만 원을 지급했다.
고영림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올해에도 꾸준한 홍보를 통해 보조기기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적기에 보급되어, 몸이 불편한 분들이 보다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촘촘한 복지 행정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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