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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등록 포스터. |
[뉴스앤톡] 사천시에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과 유실·유기 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실시되는 법적 의무 사항이다. 주택이나 그 외 장소에서 기르는 생후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합니다. 만약 소유자 정보나 반려동물 정보에 변경 사항이 생긴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등록 및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기간 내에 참여해 주시길 당부했다.
동물등록은 반려동물과 함께 아래와 같이 관내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을 방문해 진행할 수 있다.
- 사천읍: 동원동물병원, 온동물병원, 위드펫동물병원
- 사남면: 도도동물병원
- 용현면: 겨울나는나비동물병원
- 동지역: 중앙동물병원, 노산동물병원, 힐링동물병원
기본 등록 수수료는 내장형 1만 원, 외장형 3천 원이다. 다만 마이크로칩 자체 가격과 시술 비용은 동물병원마다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사천시에서는 생후 5개월이 지난 실외사육견(마당개)을 대상으로 중성화 수술과 내장형 등록 비용을 전액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휴대하기 편한 카드형 동물등록증 발급을 추진하고 있다.
농축산과 조익제 과장은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의 안전을 지키고 책임 있는 반려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유기 및 유실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도록 오는 10월 31일까지 이어지는 자진신고 기간 안에 꼭 등록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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