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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서북소방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 당부 |
[뉴스앤톡] 천안서북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한 소방용수 확보를 위해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말아 줄 것을 시민들에게 적극 당부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에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할 경우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는 단속 공무원의 현장 단속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직접 신고할 수도 있다. 신고는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을 첨부하면 되며,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별도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길재 천안서북소방서장은 “소화전은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시설”이라며,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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