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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무인점포 점검 |
[뉴스앤톡] 서울시가 학교 주변과 주택가 등에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식품판매 무인점포 1,147개소에 대해 첫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식품위생법상 신고대상이 아니어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자유업’ 형태 무인점포까지 직접 발굴·관리하는 상시 관리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과자·아이스크림과 같은 완제품을 판매하는 상당수 무인점포는 ‘자유업’ 형태로 운영돼 현황 파악이 어려워 행정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에 주목한 서울시는 자치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보건소 등과 협력해 신규 무인점포를 직접 발굴하고 지속 관리하는 현장 중심 관리체계를 구축해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자유업으로 운영되는 무인점포는 휴게음식점이나 무인카페 등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대상 업종과 달리, 세무서 사업자등록만으로도 자유롭게 어디서든 영업이 가능해 신규 개업 현황조차 보건소에서 실시간 파악이 어렵다.
학교주변 200m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의 식품 판매점은 서울시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가 주기적 모니터링을 하여 관리하고 있지만,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학교 주변 200m 밖의 무인점포까지 정기적 관리를 추진해 행정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먼저, 서울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지난 4월 13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시내 식품판매 무인점포 1,147개소를 대상으로 첫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영업 형태별로 보면 무인 아이스크림점이 952개소로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뒤이어 무인 편의점(71개소), 무인 문구점(53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과자·아이스크림 판매 중심이던 기존 형태 이외에도 빵·떡류를 판매하거나, 무인세탁소 등 식품 판매업과 무관한 업종 공간에서 식품을 함께 판매하는 사례도 일부 확인됐다.
조사 결과, 소비기한 경과 식품을 진열·보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는 총 10개소로 확인됐다. 대부분 업소는 기본적인 위생관리를 이행하고 있었지만, 일부 점포에서는 장기간 방치된 소비기한 경과 제품이 발견되기도 했다.
10개소 위반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소비기한 경과 식품 판매목적 진열·보관할 경우 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90만 원)하는 한편 6개월 이내 재점검을 통해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들이 주요 소비자인 소포장 과자, 젤리 등 캔디류의 소비기한은 표시면이 작아 즉시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무인점포는 무엇보다 판매자 스스로 소비기한과 위생 상태를 철저히 관리하는 책임의식이 중요하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점검과 함께 유선으로 실시된 현장 위생관리 실태 조사에서는 ‘매일 또는 2~3일 주기’로 관리한다는 응답 비율이 80% 이상으로 나와 전반적인 위생관리 수준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무인 운영 특성상 진열·보관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를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숨은 자유업 점포’를 지속적으로 찾아내 관리대상에 편입하는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전수조사 결과와 시민 신고,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모니터링 자료 등을 연계해 관리체계를 상시 운영하는 방식이다.
신규 점포의 경우, 서울시 599명의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가 감시자가 되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보건소로 통보하여 관리리스트를 현행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무인점포 운영 시 상시 연락 가능한 관리책임자 연락처 게시 의무화, 반복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와 같은 제도개선 등을 관련기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시는 시민들에게도 무인점포 이용 시 소비기한과 보관상태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이상 사항 발견 시에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나 다산콜센터를 통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무인점포 특성상 영업자 스스로의 자율 위생관리 책임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서울시는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자율관리 가이드 배포 및 현장 안내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이용 비율이 높은 학교 주변 점포는 소비기한·보관온도·위생상태 등을 보다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무인점포의 위생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위생수칙 매뉴얼과 자율점검표를 배포하고, 시 공식 누리집으로 연결되는 QR을 통해식품위생법상 준수사항 등 관련 교육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아이들을 포함한 서울시민의 먹거리 안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과제”라며, “서울시는 상시 대응체계를 통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무인점포까지 지속적으로 찾아 점검하고, 안전수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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