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김동구 도의원 발의, ‘전북 지역산업 육성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전라 / 정충근 기자 / 2026-10-26 13:30:11
로봇·피지컬 AI·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 생태계 고도화
▲ 전라북도의회 김동구 도의원

[뉴스앤톡]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동구 위원장(군산 2)이 전북의 산업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지역산업의 적용 범위에 미래 핵심 첨단산업인 ‘로봇·피지컬 인공지능산업’과 ‘반도체산업’을 새롭게 추가(안 제3조)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중점 육성산업 방향에 맞춰 해당 산업들을 더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특히 개정안의 별표 규정을 통해 새롭게 포함된 ‘피지컬 인공지능산업’을 인공지능 기술을 로봇이나 기계장치 등 물리적 시스템에 직접 적용하는 제품, 기술, 서비스 관련 산업으로 명확히 했다.

이로써 전북 내 스마트 제조 및 로봇 연계 산업 혁신이 더 가속화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게 됐다. 아울러 반도체산업 역시 국가 경쟁력 강화 특별법에 기반하여 지역산업의 범주로 담아냈다.

김동구 위원장은 “제도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며, “새롭게 편입된 로봇·피지컬 인공지능 및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은 기존 지역산업 육성계획에 통합하여 추진할 수 있어, 당장 별도의 막대한 추가 재정 지출 없이도 내실 있는 정책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 뉴스앤톡.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