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요금 체납 집합건물의 입주자 보호 강화한다

전라 / 정충근 기자 / 2026-05-11 13:20:20
변압기설비 공동이용 계약 범위 확대 및 대표고객 단전 방식 개선
▲ 한국전력 나주 본사 전경

[뉴스앤톡] 한국전력이 고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집합건물에서 관리주체의 전기요금 체납으로 인해 개별입주자가 피해를 보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일반적으로 집합건물은 소유자들이 관리주체에게 운영을 위탁하며, 관리주체는 한전과 전기사용계약을 맺고 개별입주자에게 관리비에 포함하여 전기요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최근 일부 집합건물의 공실 증가 등으로 관리주체가 요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면서, 관리를 성실히 납부한 입주자까지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한전은 전기요금 체납 집합건물의 개별입주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다음 사항을 추진하고 있다.

【① 변압기 공동이용 계약 가능 범위 확대】

한전은 개별입주자가 한전과 직접 계약을 맺고 전기를 사용하는 ‘변압기설비 공동이용계약’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계약을 체결하면 관리주체는 ‘대표고객’, 개별입주자는 ‘공동이용고객’이 되어, 대표고객이 단전되더라도 공동이용고객은 전기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현재 개별입주자의 변압기설비 공동이용계약은 계약전력 2,000㎾ 미만의 집합건물까지 가능하다. 한전은 앞으로 계약 가능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더 많은 개별입주자를 보호할 계획이다. 추가 비용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며, 자체적으로 구내 배선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일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② 집합건물 단전 방식 개선】

부득이하게 단전을 시행할 때도 범위를 최소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집합건물이 미납 시 대표고객의 전용개폐기가 없으면 건물 전체를 단전할 수밖에 없었으나, 2025년 11월부터는 고객 협조를 얻어 구내 개별 차단기를 활용한 부분 단전이 가능하도록 보완했다. 이를 통해 전용개폐기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체납 계약자만 선별적으로 단전할 수 있어, 관리비를 납부한 입주자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③ 개별입주자 알림서비스 강화】

그동안 개별입주자는 실제 전기사용자임에도 한전과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어 관리주체의 요금 미납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주로 엘리베이터나 주 출입구 등에 미납 사실을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계약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미납 1개월 때부터 개별입주자가 납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체계를 개선하고 관련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전은 “진행 중인 제도 개선으로 관리주체의 요금 체납으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더욱 촘촘하게 살펴 안정적으로 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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