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분) 38억원 부과

강원 / 정충근 기자 / 2026-09-14 13:15:21
9월 30일까지 납부... 인터넷, 간편결제앱, ARS 등 다양한 납부방법 제공
▲ 철원군청

[뉴스앤톡] 철원군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2만 8천여건, 총38억 5천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0.58% 증가한 수준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규모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주요 지방세이다.

7월에는 건축물과 주택1기분(전체 주택 재산세의 1/2)이 부과됐고,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2기분(1/2)을 부과했다.

단, 주택 재산세액이 2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지난 7월에 전액 부과 완료됐다.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 ARS,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는 물론 간편결제앱(페이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이용해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철원군은 납부기한을 놓쳐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내 안내문자서비스나 홈페이지, 현수막홍보 등을 통해 다각적인 납부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재산세 납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철원군청 세무과 부과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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