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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부 |
[뉴스앤톡] 해양수산부는 9월 8일 해양수산부 청사 별관에서 ‘제1회 안전관리 우수사업장 모범사례 경진대회’ 우수사업장에 대한 시상식 및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항만사업장의 안전관리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개최됐다. 6월 10일부터 6월 26일까지 각 지방해양수산청에 접수된 29건의 모범사례를 심사하여 대상 1곳, 최우수상 1곳, 우수상 2곳 등 총 4개 사업장이 우수사업장으로 선정했다.
대상에는 무재해 포상시스템을 도입한 ‘인천내항부두운영 주식회사’가 선정됐다. 기존의 지시·점검·단속 방식의 안전관리체계를 근로자가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신고·개선하는 자기규율 안전관리체계로 개선하고, 무재해 기간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통해 전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와 안전활동을 유도했다는 점에서 평가위원들로부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우수상에는 현장수요에 맞게 작업환경을 개선한 ‘한솔로지스틱스 군산지사’가 선정됐다. 고소(高所)작업과 중장비‧근로자가 혼재되는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추락방지시설 설치, 중장비 모션감지센서 부착, 작업 전 안전미팅(Tool Box Meeting) 강화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외에도 우수상에는 5년간 단계적으로 안전시설을 확충한 ‘주식회사 동방 울산지사’와 과속, 화재 등 관제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한 ‘에이치엠엠피에스에이신항만 주식회사’가 선정됐다.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에는 해양수산부 장관표창과 해양수산부 정책사업(재해예방시설 지원)의 정부지원율 상향(30%→50%)을, 최우수상은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 100만 원을, 우수상은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 25만 원이 각각 수여된다.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항만사업장의 근로자 안전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모범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우수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항만사업장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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