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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염물질 불법배출 등 위반 행위 집중점검 |
[뉴스앤톡] 사천해양경찰서는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 내 선박에서 발생하는 분뇨 등 오염물질 불법배출 행위에 대한 점검을 11월 9일부터 12월 4일까지 4주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집중점검은 자란만·사량도(2호), 창선(6호), 강진만(7호) 인근 해역을 통항하는 어선(낚시어선 포함), 여객선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중점점검 사항으로는 ▲ 선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분뇨, 선저폐수, 생활쓰레기 등) 적법처리여부 ▲ 오염방지설비(간이 화장실) 설치 및 관리 실태 ▲ 낚시터(수상시설물) 이용객을 통한 오염물질 불법배출 행위 점검 등이다.
지정해역에서 생산되는 패류는 해외 수출과 국내 주요 먹거리로 어업인 소득과 직결되어 엄격한 위생관리가 요구된다.
정순모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지정해역 내 패류 생산물의 안정성 확보와 깨끗한 해양환경 보존을 위해 해양 종사자들의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며 “청정해역을 지키고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해양환경을 저해하는 위험 요소를 사전 차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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