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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광역시 남구청 |
[뉴스앤톡] 울산 남구는 10일 노후 경유차량 5,543건 대상으로 2026년 9월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4억3,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에 따라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제도로, 2012년 7월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량에 대해 연 2회, 3월과 9월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된다.
이번 부과분은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경유자동차 사용분에 대한 부담금으로 차량 말소 및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해당 기간 소유주가 사용한 일수에 따라 계산해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납기일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전국 금융기관 고지서 납부, 현금 입출금기, 인터넷, ARS,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구 환경관리과로 전화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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