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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구청 |
[뉴스앤톡] 대구 남구는 7월 3일을 납기로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41,457건 40억을 부과 고지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6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연세액을 1월 또는 3월에 신고납부한 차량은 고지되지 않는다.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6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원 초과는 6월과 12월에 절반씩 부과된다. 신규 및 양수 차량의 경우 소유권 취득일 기준으로 소유 기간에 따라 일별로 계산해 부과된다.
남구청 관계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납부 또는 CD/ATM기에서 통장 및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위택스', 인터넷지로', 모바일앱(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지로), 가상계좌 이체, 무료 ARS(142211)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라며, 2026년 7월 3일까지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 납부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남구청 세무2과 자동차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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