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농지 내 농작업 편의시설 설치기준 안내

제주 / 정충근 기자 / 2026-11-04 12:55:04
화장실·주차장·쉼터 설치요건 구체화…농업인 편의 증진 기대
▲ 제주시청

[뉴스앤톡] 제주시는 농업인의 영농환경을 개선하고 농지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라 농지 내 화장실, 주차장 등 농작업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을 안내한다.

화장실과 주차장은 원칙적으로 1,000㎡ 이상인 농지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고정식온실·비닐하우스 등 시설이 330㎡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1,000㎡ 미만이더라도 설치가 가능하나 일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

우선, 화장실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작업 중 사용하기 위한 시설로 설치할 수 있으며, 한 필지에 설치하는 화장실의 연면적은 10㎡ 이하로 제한된다. 부속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면적도 포함된다. 또한 농막이나 농촌체류형 쉼터가 설치된 필지에는 별도의 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으며, 그 밖의 세부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주차장 역시 농업인 등의 실제 농작업에 필요한 시설로 설치해야 하며, 한 필지의 농지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면적은 25㎡ 이하로 제한된다. 다만, 농막 또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설치된 농지의 경우에는 13.5㎡ 이하로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농로와의 접합성 등 관련 세부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또한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업인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본인이 농작업용으로 직접 활용하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한 세대당 총 연면적의 합이 33㎡ 이내여야 하며, 이 역시 농로와의 접합성 등 세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관련 규정에 따라 시설 설치 후에는 농지이용정보 변경 신청을 통해 60일 이내 농지대장에 등재해야 한다. 설치 신고 내용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농작업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양정화 친환경농정과장은 “이번 농지법 개정으로 농업인의 농작업 편의는 높이고, 농지의 본래 기능과 보전 가치는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업인들이 시설 설치 전에 관련 기준을 충분히 확인하고, 설치 후에도 본래 목적에 맞게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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