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수도권 현장 불법하도급 29건 및 건산법 위반 60건 적발

사회 / 정충근 기자 / 2026-06-10 12:45:17
체불 신고현장 18곳에서 대여대금 11건, 1억 2,580만원 체불 해소
▲ 국토교통부

[뉴스앤톡] 정부가 인공지능 분석 등을 활용해 선별한 수도권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한 결과 불법하도급 29건을 적발하고 체불 대금 1억 2,580만 원을 해소했다. 이를 통해,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근로자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건설현장의 공정성과 안전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과 체불 해소를 위해 5월 11일부터 5월 29일까지 수도권 의심현장 75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18개 현장에서 26개 업체의 불법하도급 29건을 적발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11건, 총 1억 2,580만 원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건설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추진단'(단장 : 제1차관) 주관으로 인공지능 분석 등을 통해 선별한 의심현장 63개소와 대금체불 신고현장 1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국토교통부와 지방국토관리청 점검인력, 대한건설기계협회 인력이 함께 참여했다.

불법하도급 유형은 건설업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 20건,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4건, 재하도급 위반 5건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무등록 시공, 무자격 시공, 하도급계약 미통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등 관련 위반사항도 함께 확인됐다.

특히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과 관련해서는 신고된 12개 현장 중 8개 현장에서 11건의 체불이 해소됐으며, 나머지 미해소 건에 대해서도 소송 진행 또는 공제조합 처리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불법하도급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경찰 고발 등 형사처벌 절차도 병행하여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에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업체가 참여 중인 다른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동일 · 유사한 위반행위가 있는지 점검하는 등 불법하도급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현장을 면밀히 살펴보고, 건설현장의 공정한 하도급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상습적이거나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 불법하도급 행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처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국토교통부 김이탁 제1차관은 “건설현장의 대금 체불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현장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체불 신고현장과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을 중심으로 상시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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