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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행 중인 노후 경유 차량에서 매연이 발생하고 있다. |
[뉴스앤톡] 경남 밀양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2일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2차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 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 및 5등급 경유자동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5등급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제외)의 경우 2026년까지만 지원될 예정으로 올해 사업 참여가 권장된다.
이번 2차 지원 물량은 약 48대(8,878만원 규모)로, 예산 소진 시까지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 기간은 6월 22일부터 7월 10일까지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밀양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노후 차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미세먼지를 줄이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해당 차량 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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