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소방서, 무등록 소방업체 불법 시공 피해 예방 홍보 나서

경기 / 정충근 기자 / 2026-07-06 12:35:14
▲ 남양주소방서, 무등록 소방업체 불법 시공 피해 예방 홍보 나서

[뉴스앤톡] 남양주소방서는 소방시설업 미등록 업체가 정식 소방업체를 사칭해 소방시설을 불법 시공·정비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인터넷과 블로그 등에서 홈클린, 주방 후드, 인테리어 업체 등이 소방시설업 등록 없이 주방자동소화장치와 가스누설경보기 등의 설치·정비를 광고하며 정식 소방업체를 사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무등록 업체의 시공은 소방시설 오작동과 부실 시공, 추가 비용 등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공사·수리 전 소방시설업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에, 남양주소방서는 공동주택과 공장 등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와 현장안전지도 등 화재예방 업무와 연계해 안내문 배부 등의 홍보를 실시하고, 무면허 시공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나윤호 남양주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은 화재 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안전시설인 만큼 적법한 업체를 통한 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소방시설 공사 시 등록업체를 이용해 안전사고와 피해를 예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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