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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성시청 |
[뉴스앤톡] 안성시는 법률 사각지대 해소와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해 법무부의 법률홈닥터를 신규 배치하고,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가 직접 채용한 변호사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치하여 법률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생활밀착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법률상담은 물론 법률문서 작성 지원, 소송절차 안내, 유관기관 연계 등을 통해 시민들의 법률문제 해결을 지원하며, 소송대리 등 직접적인 소송 수행은 제외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사례관리 대상자,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국가유공자, 범죄피해자 등 법률지원이 필요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보 부족으로 법률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법률홈닥터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법률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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