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추가 결정 4·3희생자 137명 보상금 지급 신청·접수

제주 / 정충근 기자 / 2026-05-29 12:15:09
도내 거주자는 가까운 읍·면·동, 도외 거주자는 등기우편 접수
▲ 제주도청

[뉴스앤톡] 제주특별자치도가 2월 4·3희생자로 추가 결정된 137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결정 신청을 받고 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4·3위원회)는 2월 제37차 회의에서 137명을 4·3희생자로 추가 결정했다.

제주도는 90일간 사전조사를 마치고 5월 13일부터 보상금 지급결정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도내 거주자는 가까운 읍·면·동이나 행정시 자치행정과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도외 거주자는 제주도 4·3지원과로 등기우편을 보내면 된다.

제주도는 2026년 5월까지 신청 희생자 1만 2,568명 가운데 8,896명(82%)의 청구권자 9만 4,162명에게 보상금 6,914억 원을 지급했다. 현재는 지난해 1월부터 접수한 마지막 차수인 6차 희생자를 대상으로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접수순으로 심사를 진행 중이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지난 2월 추가 결정된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신청·접수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고, 이들을 포함한 마지막 6차 희생자 심사도 시작했다”며 “다른 차수보다 오래 기다린 만큼 차질 없이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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