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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시청 |
[뉴스앤톡] 제주시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를 제공하기 위해 하반기 지적기준점 194점에 대한 설치를 추진한다.
지적기준점은 토지의 위치와 경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시설이다. 도로포장이나 각종 공공사업, 개발행위 등으로 망실되거나 훼손될 경우 측량 오차가 발생하거나 토지 경계 확인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가 필요하다.
이에 제주시는 올해 3월부터 제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지적기준점 일제 현황조사를 실시해 관내 지적기준점의 설치 현황과 망실·훼손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올해 사업 대상은 총 271점이다. 제주시는 상반기 중 지적기준점 77점(지적삼각보조점 16점, 지적도근점 61점)을 신규·재설치했으며, 하반기에는 잔여 대상 194점에 대한 설치를 순차적으로 추진해 연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재 제주시가 관리하는 지적기준점은 총 1만 5,415점으로, 지적삼각점 41점, 지적삼각보조점 1,673점, 지적도근점 1만 3,701점이다. 제주시는 지난해에도 지적기준점 141점을 신규 설치하고 측량성과를 고시한 바 있다.
현인숙 종합민원실장은 “지적기준점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를 통해 지적측량의 정확도를 높이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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