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은 필수' 서대문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서울 / 정충근 기자 / 2026-05-12 12:30:24
5∼6월과 9∼10월에 동물 등록하면 최대 60만 원 이내의 과태료 면제
▲ 서대문구가 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사진은 지난해 6월 관내 안산(鞍山) 반려견 산책로에서 열린 ‘2025 서대문 반려동물과 함께 걷기 행사’ 모습

[뉴스앤톡] 서대문구가 5∼6월과 9∼10월 4달간 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반려견을 등록하면 최대 60만 원 이내의 미등록 과태료가 면제된다.

구는 7월과 11월 공원이나 산책로 등 반려견 주요 출입 지역에서 동물등록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동물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동물등록 대행 기관)에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해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시술(주사)’또는 ‘외장형 장치 부착’방식으로 할 수 있다.

서대문구민이 관내 동물병원에서 내장형으로 반려견이나 반려묘 동물등록을 하면 마릿수 제한 없이 마리당 4만 원 이내로 등록 비용을 지원받는다.

동물등록 이후 등록사항(소유자, 소유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등)에 변경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등록한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되찾은 경우 또는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에도 변경신고 의무가 있다.

구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을 지키는 ‘사랑의 끈’으로,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꼭 동물등록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와 반려동물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행 중인 제도로, 2개월령 이상인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반려묘 등록은 선택 사항이다.

[ⓒ 뉴스앤톡.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