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자동차세, 3월 연납하면 최대 5.2% 공제해 드립니다”

인천 / 김정희 / 2023-03-07 12:30:42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5.2% 할인
▲ 인천 중구청 전경

[뉴스앤톡] 인천광역시 중구는 이달 31일까지 5.2%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3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12월에 정기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일괄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1월·3월·6월·9월에 신청할 수 있다.

공제 범위는 시기별로 차이가 있으며, 3월은 연 세액의 5.2%, 6월은 3.5%, 9월은 1.7%를 할인해준다. 이번 3월 연납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희망자는 기간 내에 중구청 세무2과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한 후 시중은행, CD/ATM기, ARS, 가상계좌 등을 통해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온라인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단, 연납 신청 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정기분(6월, 12월)으로 납부하거나 다음 연납 접수 기간에 재신청하면 된다.

만약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매매할 경우, 폐차 말소일 또는 매도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중구 관계자는 “조기에 신청할수록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연납 제도를 많이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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