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창녕군청 |
[뉴스앤톡] 창녕군은 올해 개인분 주민세 3억 1천400만 원을 부과하고 ‘8월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의 달’ 홍보에 나섰다.
주민세 과세 대상은 7월 1일 기준으로 창녕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자·법인이다.
개인분 납부세액은 1만1천 원으로 이번 달 31일까지 내면 된다. 개인 및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분 주민세는 기본세액과 연면적 세액을 합산해 차등 부과하며, 신고·납부 기한은 이번 달 31일까지이다.
특히, 개인사업자의 과세기준은 올해부터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 원 이상에서 8천만 원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주민세 부담은 완화된다.
개편된 사업소분 주민세는 신고가 원칙이지만 군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한시적으로 예상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우편 발송했으며, 납부서와 과세 현황이 일치하면 기한 내 내면 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이나 우체국 방문납부, ATM기기, 인터넷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및 신용카드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라며, “주민세 납부에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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