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공립학교회계 규칙 개정, 학교 자율성 확대

교육 / 정충근 기자 / 2026-05-08 12:30:33
집행절차 간소화, 시설비 전용 가능, 증빙서류·장부 전자적 보관 근거 마련
▲ 전북교육청

[뉴스앤톡]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직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 공립학교회계 규칙’을 일부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령 불일치 사항을 해소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학교회계 집행 절차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증빙서류나 장부를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게 핵심이다.

우선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충실히 반영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했다.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회계 출납폐쇄기한을 회계연도 종료일로 명확히 하고, 예외적으로 다음 해 3월 20일까지 수입·지출 처리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예산 전용 제한 항목에서 ‘시설비’를 삭제해예산 운용의 유연성도 높였다.

또, 전자정보처리장치로 작성‧생성된 회계 문서는 전자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도록 해 별도로 장부를 출력하거나 문서로 묶어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학교에서 매월 출력해 보관하던 현금출납부, 징수부, 지출부 등 회계 장부도 K-에듀파인시스템상 결재 후 전자파일 형태로 보관이 가능해져 행정업무 경감은 물론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 집행 절차도 간소화했다. 제세공과금 등 경비를 일괄 납부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금’ 지급 항목을 신설했고, 개괄적인 경비를 지급하는‘개산급’ 지급 대상에 학생회 및 학부모회 운영비를 추가해 자치활동 예산 집행의 편의성과 자율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이상곤 예산과장은 “이번 규칙 개정은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의 불필요한 행정 업무가 줄어들고 예산 집행의 자율성이 확보돼 학교가 교육활동이라는 본질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교가 자율성을 가지고 유연하게 재정을 운영하며 미래 교육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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