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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수 의원 |
[뉴스앤톡] 장수군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은 '장수군 햇빛소득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월 14일 열린 장수군의회 제38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발생한 수익을 마을공동체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활용하는 지역 중심의 에너지사업 모델이다.
김남수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햇빛소득마을의 조성과 확산을 위한 군수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사업부지 발굴 및 행정지원, 공공부지 활용, 주민교육·홍보,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또한 마을조합의 설립·운영 지원과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해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발굴하고, 에너지자립 기반 강화와 주민 소득 증대는 물론 마을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남수 의원은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재생에너지 사업의 주체가 되어 그 성과를 지역사회와 나누는 데 의미가 있다”며 “장수군의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에너지자립과 주민 소득 증대, 마을공동체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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