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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의회 용정순 의원 |
[뉴스앤톡]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용정순 의원(원주3, 부위원장)은 7일 교육위원회에서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과의존과 사이버폭력,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도박 등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하고 건강한 디지털 이용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디지털 건전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용 의원은 “스마트폰과 태블릿컴퓨터 등 디지털기기가 학생들의 학습과 정보 접근에 유용한 도구가 된 반면, 스마트기기 과의존과 사이버폭력,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도박, 유해정보 노출 등 새로운 문제도 함께 커지고 있다”며 “생성형 인공지능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이제 학교에서도 디지털기기를 어떻게 건강하고 책임 있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특히 2025년 9월 16일 개정·공포되어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에 따라 학생은 원칙적으로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장애학생 등의 보조기기 사용, 교육 목적 또는 긴급상황 대응 등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허용을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제3항은 그 제한 기준과 방법 등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스마트기기 이용ㆍ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용 의원은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라고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친구들과 직접 대화하고, 책을 읽고, 운동하고, 문화·예술과 놀이, 동아리와 학생자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함께 만들어 주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학생의 정보화 역기능 예방과 디지털 건전이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과 보관·관리, 긴급상황 및 장애학생 등에 관한 스마트기기 이용·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보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생의 스마트기기 과의존을 예방하고 학습 집중도와 또래 간 소통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폰 청정 학교’를 운영하고,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체육·놀이, 독서·문화예술, 동아리·학생자치 등 다양한 대체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용 의원은 “이번 조례는 스마트폰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학교의 자율성과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정보화 역기능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 학생들이 건강하고 책임 있는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책임과 지원체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용 의원은 “디지털기기는 이미 우리 아이들의 생활과 교육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도구가 됐다”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강원교육이 ‘사용할 것인가, 금지할 것인가’라는 이분법을 넘어 학생 스스로 디지털기기를 건강하고 책임 있게 사용하는 역량을 키우는 교육으로 전환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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