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제주시청 |
[뉴스앤톡] 제주시는 그동안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오피스텔 주차장 내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7월부터 특별 집중 영치에 나선다.
오피스텔 주차장은 사유시설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단속이 어려워 고질·상습 체납자들이 차량을 숨기는 장소로 악용될 수 있다.
제주시는 이러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체납차량은 어디서든 반드시 단속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이번 특별 집중 영치를 추진한다.
집중 영치는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실시하며, 단속 대상은 관내 오피스텔 179개소이다.
지역별로는 연동 56개소, 노형동 40개소, 기타 지역 83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제주시는 7월 중 관내 오피스텔에 협조 안내문을 발송하고, 오피스텔 밀집 지역과 대형 단지를 우선 방문해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관내 등록 차량뿐 아니라 징수촉탁을 통한 관외 등록 차량까지 포함한다.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현장에서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2회 이하 체납 차량은 번호판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외국인 소유 차량이나 부도·폐업 등으로 발생한 불법 명의 차량(일명 대포차)은 체납 횟수와 관계없이 번호판을 영치한 뒤 공매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이번 특별단속에 이어 생활형 숙박시설과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체납차량 중점 영치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황태훈 세무과장은 “그동안 단속이 어려웠던 오피스텔 주차장이 체납차량 은신처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해 세금 체납은 어디에서도 피할 수 없다는 경각심을 높이고, 성실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앤톡.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