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해경청, 낚시어선 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경계 발령

인천 / 정충근 기자 / 2026-09-04 12:15:37
10월 31일까지 낚시어선 집중관리... 안전수칙 준수 당부
▲ 지난 6월 30일자에 진행된 낚시어선 충돌 대비 합동훈련

[뉴스앤톡] 중부지방해양경찰청(청장 박재화)은 9월 1일 주꾸미 금어기 해제로 낚시어선 이용객이 급증함에 따라, 9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낚시어선 특별경계’를 발령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매년 9월 1일 주꾸미 금어기가 해제되면 인천~충남 해역을 중심으로 주요 낚시 포인트에 낚시어선과 레저보트가 집중되며 선박 간 충돌과 좌초 등 해양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실제로 지난 3일 충남 보령에서 낚시어선 간의 충돌 사고가 발생해 승객이 부상하는 등 올해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총 9건의 낚시어선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중부해경청은 최근 사고 사례와 관내 사고 다발 해역을 확인하고, 낚시어선의 주요 출·입항 시간대와 활동 해역을 중심으로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을 탄력적으로 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특별경계 기간 중 ▲구명조끼 미착용 ▲승선정원 초과 ▲음주·과속운항 등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재화 중부해경청장은 “낚시어선이 한정된 해역에 집중되는 시기에는 잠깐의 부주의도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출항 전 모든 장비를 철저히 점검하고, 운항 중에는 전방 경계와 안전 속력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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