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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양시의회 정회기 의원 |
[뉴스앤톡] 광양시의회는 21일 광양시의회 본회의에서 정회기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협치형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관내 중간지원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부서 및 조직 간의 정보 공유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행정력과 예산의 중복 및 낭비를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제정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협치형 중간지원조직 지정 및 시의회 보고 절차 마련 ▲ 유사·중복 기능 연계 및 공동 협력사업 추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 민·관 공동위원장 체제의‘협치형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위원회’ 설치를 통한 수평적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그동안 각 부서별·분야별로 센터가 운영되다 보니, 시민 대상 역량강화 교육, 워크숍, 축제·홍보 등 성격이 유사한 사업들이 개별적으로 분절되어 추진되면서 행정력과 재정적 비효율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기존 조직을 인위적으로 통폐합하지 않고도 상호 연계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적 플랫폼이 완성됐다
정회기 의원은 “이번 조례는 현장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물리적 통폐합이 아니라, 각 조직 고유의 전문성을 존중하면서도 부서 간 칸막이를 걷어내고 행정·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앞으로 개별 센터들이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공동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민관협치 시너지를 창출하고 광양시 공동체의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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