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9월 정기분 재산세 988억 원 부과

경상 / 정충근 기자 / 2026-09-09 12:20:49
21만 7천여 건…지난해보다 51억 원(5.5%) 늘어
▲ 수성구청

[뉴스앤톡] 대구 수성구는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988억 원(21만 7천여 건)을 부과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억 원(5.5%) 늘었다.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신축이 늘고 개별주택가격(2.76%), 공동주택가격(1.03%), 공시지가(2.58%)가 오른 데 따른 것이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한다. 7월에는 주택(2분의 1)과 건축물, 선박분을, 9월에는 주택(2분의 1)과 토지분을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수)이다.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 3%가 붙는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위택스·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이체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한 통장·신용카드 ▲자동응답 납부 서비스로 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부과 내용이 궁금하면 세무1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을 위한 편리한 납세 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납부한 재산세는 행복수성을 구현하는 데 소중한 재원으로 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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